7살 아이 쫓아가 “웃으니까 좋냐”며 흉기로…. “묻지마 범죄?”

30대 남성이 7살 아이를 쫓아가 “웃으니까 좋냐”는 말과 함께 칼로 협박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0대 남성은 윗집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때문에 7살 아이를 흉기로 위협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결국 이 남성은 7일,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처분도 함께 받은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9시쯤 집에서 잠을 자다가 층간소음이 일자 윗집 모자가 외출하는 소리를 듣고는, 칼을 챙겨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곤 차에 타고 있던 7살 아이에게 칼을 보여주며 “웃으니까 좋냐”, “조용히 지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모친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후에 해당 주택에서 이사하기로 한 점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아동 협박 소식에,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7살 아이를 협박했어야 했냐”, “어지간히 시끄러웠나보다”, “조용히 해달라고 할 때 조용히 하지”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